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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10-02-09 10:49 조회2,2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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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부터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나서 매달 일정액씨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하는 일도 형편이 어려워 매달 내는 회생비용도 벅찰때가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을까요?
2월달이면 3년정도 납부해가고있습니다.
총 5년중 아직도 2년이 더 남았군요ㅠ.ㅠ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몇개월 연체되면 폐지가 되나요?
폐지가 되면 카드사나 돈빌렸던 곳에서 독촉이 시작되겠죠?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중이신 개인회생 납부금액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조정되시는 이유를 정확히 소명해주셔야합니다.
급여가 줄어드셨다면 줄어든채로 받으신 내역이나 회사의 확인 등.
회생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시구요.
개인회생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시면 실효가 되십니다.
하지만 미리 회생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체를 하신다면 바로 실효가 안되시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만약 실효가 되셔서 폐지가 되신다면 독촉은 다시 시작되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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