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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 연대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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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현 작성일10-05-17 15:15 조회2,9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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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jjhlov@naver.com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5월중에 돌아 가셧는데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산재보험금을 받은게 있는데요....(산재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산재보험금은 유산상속에 안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가서 아버지가 예전 사업하시다가 빚을 진게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빚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건 유산상속에 포함 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로부터 빚도 없고, 제가 상속 받으려 했으나 이복형님이 있었단걸 알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법적으로 반반씩 분할해서 유산 상속 받았는데요.....

문재는 얼마전에 법무사사무소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2002~2003년 정도에 ' 연대보증 ' 이라는 것을 스셔서 제가 만약 아버지 유산을 상속 받았다면 제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 받은후 다시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보험금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제가 그 연대보증인가 뭔가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면 ,  같이 상속받은 이복형님도 책임을 지고 같이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대보증 소멸시효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답변 바랍니다. ㅠㅠ 부탁드립ㄴ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일단 질문하신 내용중 상속을 받은 후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상속포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거 같네요 그리고 연대보증 소멸시효는 정해져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에 보증섰을당시 원장을 봐야 압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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