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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신용회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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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0-06-10 15:08 조회2,4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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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 살림만 맏아 하게 되었습니다. 

6-7년 정도 된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신불이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을 하여 납입하던중 납입이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다시 신청을 하여 지금 납입중이지만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3곳에 채무가 있으며  삼성 원금:1600정도, 롯데 360정도, 광주 120정도 

이건 원금만이지 이자를 계산하면 엄청많겠죠

며칠전 신용회복기금이란 곳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3곳에 채무가 있는데 2곳은 동의가 없어 불가능하며 한곳만 분할납부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모두 같이 하면 좋을련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둘째가 지금 17개월 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어여 한다고 하여 시간을 두고  직장을 구한뒤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은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던지 소득이 있을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금액을

매달 5년간 변제후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탕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이상 부모님과 미성년자자녀가 해당이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가있습니다

1인생계비 73만 2인 125만 3인 162만 4인 198만 5인 235만

재산이 있을경우 본인채무보다 재산이 적을경우 5년간 총 변제금이 재산이상만큼은 되야하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상환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조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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