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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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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순 작성일10-06-16 19:19 조회2,3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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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년전 자영업을 하다 경기가 안좋아 지는 바람에 하던 가게도 부도가 나게 됐읍니다 . 어려운 과정에 카드로 신용을 지키려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이자에 이자로 결국은 모든것을 포기 해야만 했읍니다 .  그당시 여유가 없다보니딸 대학 등로금이 없어 학자금 조로 모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읍니다.
물론 지금 졸업은 했지만 취직도 어려워 값지도 못하지만 그동안 쪼들려도 2년동안 신용 회복위원회로 불입을 했는데 지금 그마저도 못치르고 잇읍 니다 . 요점은 카드 회사에 대출을 받을때 보증인이 저희 시어머니 애들 할머니가 서셨는데 2주 전에 지급 명령서가 왔읍니다.  내용은 이의신청 2주 안에 하라 했지만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고요., 압류를 하느니 했지만 가족 모두 재산은 전혀 없읍니다. 가재도구라도 압류 한다면  먼저번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제이름으로 나왔을때 저희 남편이 이름으로 인도했다는 증서와 그때 살림 도구 가격 절반인가 주고 해결 봤는데 이번에 또 이런일이 있으니
2년정도 된것같은데 그때 받은 인도증이 유효 한가요? 그리고 만약 압류하러 나온다면 어제즘 오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져서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증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때당시 가제도구와 현재 가제도구가 일치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다음주에 압류신청을 할지 다다음주에 할지 알수는 없으며 다만 압류신청후 한달이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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