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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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란 작성일10-07-05 09:38 조회2,044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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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저의 친정어머니는 63세입니다.
10년전 이혼하고 현재 이곳저곳 농장일을 도우며 생활하여 일2~3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결혼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약값을 조금씩 도와드리는형편입니다.
부채는 총 1,200만원(경기은행에 800만원정도, 농협 400만원정도) 정도입니다.
연체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 10년정도인것같습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예전 동업을 하던 분(최영희)에게 자녀들의 저축했던 돈과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입니다.
최영희는 돈을 갚지도 않았고 사기소송으로 1년정도 교도소에서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셨다가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너무 가증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위해
이혼후 재산도 없고 갈곳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최영희의 모친집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농장 저농장 다니며 생활을 하다보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다시 말소한다는 연락을 받아
찾아간곳엔 최영희의 모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말소처리를 한다고 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라는것입니다.
아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만 다시 옮겼으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직장생활을 하던 제가 제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하였지만
회사가 힘들어져 퇴사하게 되어 자동으로 오빠에게 등재되었나봅니다.
무엇보다 당뇨로 힘든상황에 자식들에게까지 피해가될까 신경을쓰며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있습니다.
아는 지인 또한 주소지를 다시 옮기라하여 저희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남편에게 피해는 없겠지요?
남편의 눈치도 좀 보이는데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메일 :
저의 친정어머니는 63세입니다.
10년전 이혼하고 현재 이곳저곳 농장일을 도우며 생활하여 일2~3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결혼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약값을 조금씩 도와드리는형편입니다.
부채는 총 1,200만원(경기은행에 800만원정도, 농협 400만원정도) 정도입니다.
연체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 10년정도인것같습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예전 동업을 하던 분(최영희)에게 자녀들의 저축했던 돈과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입니다.
최영희는 돈을 갚지도 않았고 사기소송으로 1년정도 교도소에서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셨다가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너무 가증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위해
이혼후 재산도 없고 갈곳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최영희의 모친집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농장 저농장 다니며 생활을 하다보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다시 말소한다는 연락을 받아
찾아간곳엔 최영희의 모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말소처리를 한다고 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라는것입니다.
아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만 다시 옮겼으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직장생활을 하던 제가 제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하였지만
회사가 힘들어져 퇴사하게 되어 자동으로 오빠에게 등재되었나봅니다.
무엇보다 당뇨로 힘든상황에 자식들에게까지 피해가될까 신경을쓰며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있습니다.
아는 지인 또한 주소지를 다시 옮기라하여 저희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남편에게 피해는 없겠지요?
남편의 눈치도 좀 보이는데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1500이상이고 변제가 힘들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어머님의 연세와 건상상태로 보아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파산및면책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