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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개인파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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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숙 작성일10-08-22 11:47 조회2,1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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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친구분이 사업을 하는데 친구분 이름으로 사업이
안되서 저희 어머니 이름 명의로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계속 국세청에서 독촉장? 같은거 날아오고 어머니한테
피해가 너무 많고 가족들이 다 알게 되버리고 친구분한테
몇번 말씀드려도 해결해 준다 해놓고 명의변경을
안해주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는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파산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무엇인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먼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데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됩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이 있어도 4대보험이 안되면 상관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부채가 국세청에서 연락만 온다고 했는데.
국세는 파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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