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무금액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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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현 작성일10-10-26 16:51 조회1,981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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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5천정도됩니다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3천이고 제 소득은 월 210정도됩니다
애들은 2명이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얼마씩 총 얼마를 갚아야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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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5천정도됩니다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3천이고 제 소득은 월 210정도됩니다
애들은 2명이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얼마씩 총 얼마를 갚아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일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서 4인생계비 200만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0만원정도를 매달 5년간 변제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전세금 3천만원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있으므로 (배우자재산의 절반은 본인재산에포함이됨)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셔야하므로 5년간 총 15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매달 25만원정도 5년간 변제후 남은 금액은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