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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진 작성일10-11-08 09:00 조회1,9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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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리고 자합니다.

1. 사건개요

갑 : 건설사
을 : 갑의 협력업체
병 : 갑의 재하도업체( 을의 협력업체)

궁금한 것은


 갑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을이 하도업체로 등록하여,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다시 병에게 공사일부를 주는 재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갑의 협력업체인 을이  서울중앙법원에 파산신청하여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을의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을의 하도업체 병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을 하도업체인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으로 부터 직불허가받았던 을 하도업체 병이 법원에

신고하였던 계좌가 아닌 타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하자

파산관재인쯕에게 입금을 불가 하였습니다.


2. 문의사항

궁금한 것은

저는 병에게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데

병이 법원에 신고하였던 계좌가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통장이기에

병이 다른통장으로 통해 입금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병에게 변제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제가 직접 갑으로 부터 변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며

변제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양도양수 하셔서 직접 갑에게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작성은 가까운 법무사에 가시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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