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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통장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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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무자 작성일11-03-14 00:17 조회3,1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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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카드를 사용해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지 9년 정도됐는데 이번에4대 보험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정리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는게아니라 위임받은 다른금융회사에서 연락이오는데 연락이안오는데도 있어서 정확한금액을 알수가 없는데 전체 금액을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입사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잔고가 있거나 월급이들어오면 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압류도 카드사가 아니라 위임받은금융회사에서는 할수없다고하시는 분도 있던데 압류가들어올수입나요?
답변부탁드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12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급여압류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으로 채권사측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지시켜놀수가 있고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급여압류를 해지할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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