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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문의 할께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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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경민 작성일11-10-18 16:34 조회2,0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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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께서 빚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이가능한지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집을 담보로 1억3천정도 3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계속이자를 주다가 이자 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자를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2009년 2월 중순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정도 무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썼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경매를 신청한 금액인 1억 3천만원은 없어지지만 나머지 4천만원은 계속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빌려쓴 돈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담보로 어떤분에게 3천만원정도 돈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현재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않되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 명의로 된 사업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도 계속 택시를 할 수 있나요? 택시를 하지 않으면 생계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없습니다.

3)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집 경매가 진행 되지 않나요????

4) 누나명의 사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경매진행중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인회생 신청을 하셔도 계속 택시를 하실수 있읍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시에는 개인택시를 처분하여 부채를 갚으시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으실수 있읍니다.
3.개인회생은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수 있읍니다. 하지만 파산면책신청시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4.누나명의 사업은 계속 유지할수 있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1688-0935(개인회생/파산) 이나 010-3062-0939 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원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본인은 움직일 필요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인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오니 즉시 신청하시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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