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이것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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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만 작성일11-10-26 16:14 조회1,503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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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모두가 회생인가난후 벌써1년째 채무변제중입니다.
둘다 개인사업자로 인가가났는데 제가하는 업종은 경기를 타서 넘어려워 아내가 하고있는 것을 넓히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구하면 혹시나 채권단이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까 싶어서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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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모두가 회생인가난후 벌써1년째 채무변제중입니다.
둘다 개인사업자로 인가가났는데 제가하는 업종은 경기를 타서 넘어려워 아내가 하고있는 것을 넓히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구하면 혹시나 채권단이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까 싶어서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생인가후 수입의 변동이 있다면(수입이 오르는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월불입금액을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는 인가후에는 회생자의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그냥 처음계획안대로 납부하고 면책을 받게됩니다. 수입이 내려간다해도 변제계획안대로만 납부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낸다해도 이미 인가결정이 난후라 별 문제는 없어보이오니 법원에 입금하는 불입금만 차질없이 잘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원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의뢰하시면 본인은 움직일 필요 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면책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오니 즉시 신청하시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1688-0935 이나 010-9957-7714 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