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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개인파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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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00 작성일11-11-01 17:57 조회1,8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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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면책이라고 따로 또 있는 것인가요?

추가로 개인파산시 모든 빛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재산도 없고 소득도 최저 생계비 미만이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또 보호 해준다니...)
채무자는 좋으나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받을 돈을 그냥 날리는 것인가요?
게다가 채무자는 신용 관련해서 은행거래나 카드 등 별다른 제약도 안받는 다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린 후 개인파산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개인파산이라는 내용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시는 분은 채권자 이신가 보군요.
파산면책은 채무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서 보증채무나 사채까지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특히 면책 후에는 은행업무(예금, 적금, 보험)는 물론 개인재산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합법적인 탕감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시면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시 형사처벌로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임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점-*파산면책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본인의 급여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1인- 798,874원
2인-1,360,245원
3인-1,759,681원
4인-2,159,119원
5인-2,558,556원
을 제외한 금액을 3년-5년간 내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보통 월변제액은 10만-15만원 정도됨니다.)
파산면책은 보증 채무는 물론 사채까지도 전액 탕감받을수 있음니다.
면책후 자유로운 경제활동(은행거래,부동산본인소유,보험적금가입등)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서 파산면책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할수있음니다.
아쉽게도 채권자는 보호를 받을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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