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부모님의 보증채무가 자식에게도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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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훈 작성일11-11-29 19:10 조회2,155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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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다고 합니다.
신용보증도 서 주셨는지,, 잡힌 집의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촌은 얼마전 부도처리 되었구요
기술보증인가 거기서 말하기론 변재하지 못할경우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구 뭐 그랬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는 2007년도 결혼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잡혀있는 집(현재 살고 계심) 말고
하나 또 있는데요(전세놓은상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 놓아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명의를 돌리면 재산을 빼돌리는거라고 보고 압류한다고 그런말도 있던데,,
자식은 저 하나고, 원래부터 그 집은 저에게로 주시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전해도 압류 들어온다는 말이 맞다면,,,
저말고 제 남편 명의로 해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집을 매매한다면,, 집을 팔고 받은 현금도 추심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서 더 걱정만 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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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다고 합니다.
신용보증도 서 주셨는지,, 잡힌 집의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촌은 얼마전 부도처리 되었구요
기술보증인가 거기서 말하기론 변재하지 못할경우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구 뭐 그랬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는 2007년도 결혼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잡혀있는 집(현재 살고 계심) 말고
하나 또 있는데요(전세놓은상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 놓아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명의를 돌리면 재산을 빼돌리는거라고 보고 압류한다고 그런말도 있던데,,
자식은 저 하나고, 원래부터 그 집은 저에게로 주시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전해도 압류 들어온다는 말이 맞다면,,,
저말고 제 남편 명의로 해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집을 매매한다면,, 집을 팔고 받은 현금도 추심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서 더 걱정만 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사해행위로 해당되어 채권자는 소송을통해 원채무자에게 이전시킨후 경매를 진행할수 있읍니다.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채무가 있다면 파산면책으로 잔존채무 전체를 탕감받을수
있으며,재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제도로서 자신의 재산환가액 이상만 변제하면 되고 그금액을 5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그 이외의 채무는 당연희 탕감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아버님의 재산 싯가와 채무를 알아야 가능하오니 무료상담전화로 전화바랍니다.
저희 서원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면책이나 인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오니 즉시 신청하시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1688-0935 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