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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세금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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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작성일11-12-01 14:15 조회1,5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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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데 장사도 안되고 하다보니 집팔고 나서도 양도세와 부가세를 체납중입니다

세무서에서 카드회사쪽으로 한도축소및 사용정지를 걸었는데 현재 카드도 연체 상태고 사용할수도 없는데 매달 현금서비스 받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 합니다

세금체납은 1500만원,카드 2000천만,은행 1000천만 기타 개인적으로 1억 정도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세금과 카드대금도 조정이 되서 장기분활 상환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 비용도 궁금하구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금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다른채권보다 우선순위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2년안에 세금전액을 변제후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2.월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입을 다시적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월평균수입에서 법원이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5년간 변제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3.비용은 정확한 상담을 해 보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1688-0935 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저희 서원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본인은 움직일 필요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인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오니 즉시 신청하시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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