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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41세 미혼은 개인파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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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정 작성일11-12-21 16:45 조회1,5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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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의 미혼 여입니다.
총 채무가 원금만 1억이고 현재 뚜렷한 직장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니 너무나 부담되고 매월 변제금도 못 낼게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파산신청의 기본자격이 지급불능상태인데 나이가 아직 40대초라 젊다고 파산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건 무슨 이치입니까?
채무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평생 채무와 싸움할 생각을 하니 살기가 싫습니다.
정녕 저는 파산신청 할 자격이 안되는 겁니까?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법률사무소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급불능상태에 파산신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30~40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원활한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체건강하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최소한생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남는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투입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원금 1억원을 다 변제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와 안싸워도 되며, 만약 아르바이트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798,874원은 생계비로 사용하고

남는금액 201,126원만 5년동안 변제하시고 나머지금액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 금액도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구체적인 사연이 있다면 파산면책신청을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1688-0933 로 전화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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