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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 작성일12-11-13 16:01 조회1,1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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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드릴꼐요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10년넘게 신용불량자이신데
만약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어머니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이제 곧 파산신청을 할껀데 보증금 차압이 안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구 면책까지 다 하게 되면 보증금 차압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초록법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법원에서 보호을 받을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고 임대아파트로 이사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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