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사업으로 인한 채무 (5년전) 발생으로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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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5년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무역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기침체 및 경영부실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결국은 부도 처리됨
신청인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보에 4천만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사업체의 보증인으로 입보됨
사업부도 이후에도 보증인으로 채무독촉에 계속 시달림
결국은 정상적인 직장생황이나 사업제기는 꿈도 꾸지 못함
그러나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후 사업제기및 금융권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제기를 위해 파산및면책신청을 하고 현재 면책까지 끝나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그마하게 무역업을 다시 시작함
신청인의 파산및면책신청 당시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월100-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미성년자자녀2명과 배우자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법원에서 면책을 인가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제기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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