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최근 6개월 동안 총채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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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 신청 사건임
신청인은 최근 6개월동안 대출을 받고
친구와 동업을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친구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친구는 동업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짐
- 진 행 취 지 -
신청인은 대부분 사금융의 채무로 이의 제기가 심할 것으로 파단
채무가 총2500만원으로 당시 소득 100만원 가량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
회생위원과 상의결과 사용한 내역이 정확히 증빙이 안되 진행 불가 안내 받음
그러나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각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신청인이 동업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 한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진술하여
법원에 제출
회생위원과 재상의 끝에 원금을 전체 변제하기로 매월42만원씩 변제계획안 수정 후
인가받음
- 결 론 -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내역이 없거나 기존에 변제 노력 여부가 없으면
대부분 기각이 되지만 저희 세인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하여
회생위원에게 주장하여 진술서를 재작성하고 경위서를 재작성한 노력으로
개인회생인가 ( 확 정 ) 까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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