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이혼 위자료 용도의 사용한 금액도 정상적으로 인정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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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대출을 조금씩 사용
그러나 가정불화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시작함
신청인은 현재채무1500만원과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4000만원가량의 작은 빌라에
전세3000만원을 주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은 신청인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함
신청인의 소득 120만원이므로 자녀1명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매월20만원씩5년간변제로 변제계획안 작성함
그러나 현재 신청인은 이혼 상태가 아니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회생위원과 상의 결과 위자료를 준 내역을 증빙하고 채무 발생 내역에 관하여 자세하게 소
명하여 자료 제출결과 신청한 변제계획안 대로 개인회생 인가됨
중요한점
채무자는 4천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전세3천만원을 내어줌으로 재산 가치의 감소를 인정 받음
개인회생은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을 5년 동안 변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재산가치가 바로 직전에 줄어 들었음에도 위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내용을 인정
받은 사건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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