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주식으로 인한 채무금액 1억 가량인 대기업 근무자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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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근무하는 신청인은 생활비로 몇년간 카드를 사용하다 1년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며 조금씩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의 직장이 대기업이므로 대출 금액이 높아지면서 1년사이에 1억 가까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고 결국 주식으로 모든 손실을 보게되어 현재는 지급 불능 상태로 진전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됨
신청인은 부양가족 자녀1명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현 부양가족과 본인을 포함 5인의 생계비를 매달 265만원의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책정 신청인의 연봉은 5천만원이 넘었으나 실제로 세금을 제한 매월 실수령 평균급여(상여금등을 포함) 370만원으로 책정됨
신청인의 월 평균급여 (370-265=105만원)을 5년동안 변제계획안으로 작성 무리한 주식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이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치될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인회생이 무난히 진행되었음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불어나는 이자와 독촉으로 법적조치로 인한 본인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함
진행취지
- 저희 법무법인은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위원과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상의한 결과 신청인의 직장 과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주식으로 발생되었던 채무이지만 더 이상의 회생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인가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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