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사업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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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채무는 4천 가량되며 대부업(웰컴/러시등)채무가 90%정도 차지함
신청인은 2년전 부터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빌려 쉽게 말해 깔세로 옷가계를 운영함
신청인은 2년전 부터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빌려 쉽게 말해 깔세로 옷가계를 운영함
그러나 건물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기존에 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유지 하더라
도 큰 이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폐업을 결정함
신청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100여만원의 급여의 소득이 발생되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
- 옷가계 주인으로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급여또한 얼마인지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신청인은 급여 100만원으로 본인의 생계비를 제하고 10만원 정도의 변제금액으로 5년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이 통과됨
신청인은 생활비와 사업운영비로 발생된 채무이고 사업을 폐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들에는 신청인의 악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진행이 수월하게 됨
개인회생에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신청 남겨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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